[부동산 이야기] 섹션 8 바우처와 사기 광고
내 집 마련 바우처 프로그램은 섹션 8 바우처를 가진 가족이 사려는 주택의 모기지를 바우처를 사용해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구입할 주택의 모기지 페이먼트를 기존에 받고있는바우처 금액과 본인의 수입을 합쳐서 지불가능한 페이먼트를 산출해 내는 사전 융자 승인 과정을 거쳐서 구매능력이결정되는 것이다. 추가로 저소득층주택구매자들에게 주어지는 다운페이 보조금이나 그랜트까지 함께 도움을 받아 페이먼트가 부담이 없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다. LA카운티에서 주택구매 시 16만 1000달러까지 다운페이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고 카운티 지역에서 제공해 주는 10만 달러까지 합치면 26만 1000달러를 다운페이 보조금으로 사용할 수가있는 것이다. 대개 섹션 8을 통해 주택구매를 돕는 은행들이 한정되어있고 대부분의 은행은 정부에서 은행에 직접 페이먼트를 해주는 바우처 페이먼트와 본인 지불하는 모기지 페이먼트를 양쪽에서 받을 수 없는 규정에 매여있는 경우가 있어서 정해진 몇몇 은행들만 융자를 해주고 있으므로 PHA(공공 주택 기관)에 문의해서 융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들을 알아 봐야 한다. 더욱이 섹션 8 바우처 프로그램을 통해 융자를 받았다면 융자를 해준 은행은 절대로 다른 은행으로 이전 될 수 없는서비스의 제한을 두고 있다는 것도염두에 두고 은행 자체 상품을 통해 융자를 해주는 융자 기관을 선정해야 할 것이다. 섹션 8 바우처가 승인된 가족은 주택을 살 준비가 되었으면 임대지원 대신 모기지 지원으로 용도를 바꿀 수가 있다. 자격요건은 내 집 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공공주택기관(PHA: Public Housing Agency)으로부터 섹션 8 바우처를 받고 있어야 하며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첫 주택구매자로서 프로그램 기준에 준하는 주택을 찾아야 한다. 즉, 구입하는 주택이 프로그램 기준에 맞아야 하고PHA가 승인한 내 집 마련 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해서 8시간 교육 이수증과 함께 주택구매재정 능력을 보여줘야 하며 연방 정부의 최저 수입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섹션 8 내 집 마련 바우처를 통해 주택 구매 시 주택 가격의 3%를 다운 페이먼트로 지불해야 한다. 이 중, 1%는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하고, 나머지 2%는 저축, 선물, 보조금, 또는 다른 자금으로 메워도 된다. 직업 요건으로는 섹션 8 내 집 마련 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가족은 노인이나 장애인 가구를 제외하고는 다음에 명시된 직업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가족 중 적어도 한 명의 성인은 주당 최저 30시간 이상의 풀타임 직업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섹션 8 내 집 마련 바우처가 사려는 주택은 단독주택 또는 콘도여야 하고 이 프로그램으로는 여러 유닛 전체를 살 수 없고 공공주택기관과 구매자가 채용한 주택점검 전문 기사(Home Inspector)가 행하는 주택 점검을 통과해서 사려는 집에 계속 주거할 계획이 있어야 하는 프로그램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요즘 섹션 8 바우처 관련 사기가 소셜 미디어상에서 기승을 부림을 유념해야겠다. 즉, 섹션 8 웨이팅 리스트가 오픈되어있으니 지금 신청 접수하라는 온라인상의 사기성 광고를 통해 개인 신분을 훔치려는 속임수에 절대로 속지 말아야겠다. 특히. gov가 아닌 .org로 끝나는 웹사이트는 절대로 접속하지 말고 의심스러운 사이트는 CIRT@hud.gov로 신고하기 바란다. ▶문의:(213)380-3700 이지락 샬롬센터소장부동산 이야기 바우처 섹션 바우처 프로그램 바우처 페이먼트 마련 바우처